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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풀뿌리 법을 홍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 졌습니까?

N 시는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법치의식과 법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n 시에서 취할 수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1. 보법책임제 수립: N 시에서는 전문보법지도팀을 설립하여 각급 정부와 부처의 보법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법업무가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2. 일반 법률 팀 구성 강화: 조직 교육, 교류 및 학습을 통해 일반 법률 직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향상시켜 일반 법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혁신적인 홍보 방식: 뉴미디어, 인터넷 등 현대 전파 수단을 이용하여 짧은 동영상 제작, 온라인 법률 자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더 많은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4. 법치문화건설을 전개한다: 법치문예공연과 지식경쟁을 개최함으로써 법치요소를 문화생활에 융합시켜 시민의 법치소양과 문화적 자질을 제고한다.

5. 중점 집단 일반법 강화: 청소년, 농민, 기업경영자 등 중점 집단에 대한 타깃 일반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의식과 위험예방능력을 높인다.

6. 법치실천교육 강화: 모의재판, 방청심 등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시민들이 법치실천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시킨다.

7. 일반법업무평가기제 수립: 일반법업무를 정부 성과평가체계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으로 일반법업무를 감독하고 평가하며, 각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