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실시하는 법률 규정
제 2 조 (경매 우선원칙) 인민법원은 압류 재산 변가를 처리할 때 경매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본 규정 제 31 조, 제 32 조에 열거된 경우는 예외이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을 경매할 때 경매기관에 경매를 의뢰해야 한다. 인민법원 집행기관은 경매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제 4 조 (양수인 자격에 대한 제한) 법령은 구매자의 자격이나 조건에 제한이 있으며 제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에게 양도한다. 제 3 자는 압수된 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누리고, 경매할 때 우선 구매권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경매 가격 평가) 저가치 동산, 시장가격이 있는 재산 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재산을 제외하고 경매 재산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산평가기관에 위탁해 가격 평가를 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지분 가격을 평가할 때, 지분이 있는 기업이 평가의 근거가 되는 회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관련 기업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다른 행위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102 조, 제 10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집행 중 평가, 경매, 매각에 관한 규정 제 5 조 저가치 동산, 시장가치가 있는 재산 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재산 외에 경매 재산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산평가기관이 평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지분 가격을 평가할 때, 지분이 있는 기업이 평가의 근거가 되는 회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관련 기업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다른 행위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102 조, 제 10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