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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기한이 지난 과도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법률 분석: 주택 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개발단지의 주택은 제때에 반납할 수 없어 철거가 외세 전환으로 이어졌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개발자는 기한이 지난 과도비를 지불해야 한다. 계산은 1 입니다. 주택용실: 기한이 지난 날부터 6 개월 미만 (6 개월 포함) 이 연체된 경우 매달 임시안치보조비의 0.5 배를 늘린다. 6 개월 이상 기한이 지난 경우 1 년 미만, 매월 임시 배치 보조금 1 배 증가 연체된 1 년 초과, 월 2 배 임시 배치 보조비 증가. 추가된 기준은 원래 서명한 계약에 추가됩니다. 둘째, 생산경영용 주택이 과도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임시 안치보조비는 철거협정이 정한 기준이나 평가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셋째, 생산경영용 주택이 과도기간을 넘어 1 년 이상 매년 생산경영경제손실 보조비를 늘려도 월별로 발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8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기타 공공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주택을 징수해야 하는 것은 시와 현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국방 및 외교의 필요성;

(2)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3) 정부가 실시하는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완화,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 시정공공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4)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의 필요성;

(5) 정부가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 구시가지 개조의 필요성.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공익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