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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에 따르면'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4 조가 말한 강제성 규정, 즉 중국을 포함하는 것은 무엇인가?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4 조와' 최고인민법원 적용'.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법이 섭외 민사관계에 대한 의무적 규정이 있어 강제성 규정을 직접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가 입법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법해석 (1) 제 10 조 규정,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법률, 행정법규 규정, 중국 인민과 사회공익 관련, 당사자는 적용 배제를 합의할 수 없고, 섭외 민사관계에 직접 적용되며, 충돌 규범 지도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식품 또는 공중 보건 안전과 관련된 것; (3) 환경 안전과 관련된; (4) 외환 관리 및 기타 금융 안전과 관련된; (5) 반독점 및 반덤핑을 포함한다. (6) 의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법해석은 2007 년' 섭외 민사나 상사계약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이하 2007 년 사법해석) 이며, 제 8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행된 다음 계약이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중외 합자경영계약이다. 둘째, 중외 협력 경영 계약; 셋째, 중외 협력 탐사 및 개발 천연 자원 계약; 넷째, 중외 합자, 중외 협력, 외국인 소유 기업의 주식 양도 계약 다섯째, 외국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의 계약을 운영한다. 여섯째, 외국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국인 투자 기업 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입니다. 7 은 외국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국인 투자가 아닌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증자 계약을 구독하는 것이다. 8. 외국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자산을 구매하는 계약 9.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의 관할을 받는 기타 계약.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 권위자의 해석은 "일부 특수한 계약에 대해 우리 법률은 직접 적용 법률을 규정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계약의 적용 법률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배제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제 8 조는 계약법을 기초로 5 종 계약 분쟁을 추가했으며, 외국법 적용을 배제하고 중국법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