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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됩니까?

항소기간의 마지막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순연할 수 있으며, 항소기간에는 휴일이 포함된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순연할 수도 있다. 항소기간은 민사판결의 15 일과 민사판결의 10 일, 항소기간 내 주말시간을 포함한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하루를 연장할 수 있다.

법률 분석

항소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판결과 판결의 항소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15 일 이내이지만, 해상 배상 책임 제한 기금 설립을 위한 항소 기간은 7 일에 불과하다. 그 기간은 판결서와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당사자가 다른 날짜에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경우, 상소기간은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간 내의 토요일, 일요일은 기간 만료의 마지막 날이 법정 공휴일이고 법정 공휴일 이후의 첫 근무일은 기간 만료일입니다. 쌍방이 법정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1 심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한쪽이 항소기간 동안 항소를 제기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항소 기간은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이 전달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당사자가 각각 판결을 받는 것은 각자의 계산일로부터 계산한다. 필요한 소송에서 * * * 당사자의 항소 기간은 판결을 받은 마지막 * * * 당사자의 항소 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소송 당사자의 항소 기한은 일반 소송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2 조에 규정된 기간에는 법정기간과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이 포함된다. 기간은 시간, 일, 월, 년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이 시작된 시간과 일자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휴일이고, 휴일 이후 첫 날은 기간 만료일이다. 기간에는 수송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소송 서류는 만기가 되기 전에 우편으로 부치는 것은 기한이 지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