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주 법원 근무 일정
1, 병원 본부 기록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 시-11:30, 오후: 1: 30-5: 40.
2, 인민 법원 사건 접수 지점: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 시 30 분-11:30, 오후:1:30–4: 30.
매주 금요일:
오전 9 시 30 분-11:30, 오후:1:30–3: 30.
첫째, 법원 집행 신청 기한:
1. 신청 시행 기간은 2 년입니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2. 집행 신청 기한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분할 이행은 각 이행의 마지막 1 일부터 계산됩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3.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기한은 180 일이며 기소기한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4. 행정기관이 법률권한에 따라 평등주체 간 민사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행정기관은 집행기한 내에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하지 않는다. 권리자나 그 후계자 또는 발효된 구체적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된 권리자는 9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반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반소 피고는 반드시 본 소송의 원고여야 합니다. 즉, 반소 소송 당사자는 같아야 합니다. 반소는 본 소송의 피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소 원고는 본 소송의 피고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소가 없을 것입니다.
반소는 원래 항소 법원에서만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반소와 원소는 같은 절차에 속해야 한다.
4. 반소와 원소는 같은 사실이나 같은 법적 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5. 반소 시간은 원소 접수 후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국무원 직공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가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매주 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