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 국제 대테러 협력을 통해 얻은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테러와의 국제 협력은 각국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펼치는 다국적 테러범죄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지원, 정보 교류, 인인도, 자산 회수 등의 협력 활동이다. 이런 협력에서, 때때로 증거자료의 제공과 사용이 관련된다.
증거 자료는 테러 범죄와 관련이 있으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제 대테러 협력을 통해 얻은 자료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벌과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주로 정당한 경로를 통해 얻은 자료로, 어느 정도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갖추고 있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법적 정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대테러 협력에서 물자를 제공하는 쪽이 사용 물자의 범위, 방식 또는 조건에 대해 명확한 제한이나 약속이 있는 경우 물자를 받는 쪽이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이 될 수 있다.
국제 반테러 협력의 범위:
1, 법률 원조
이는 국가 간 대테러 분야에서의 사법협력, 인도, 형사사법지원, 자산 회수 등을 가리킨다. 목표는 테러 활동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 정보 교환
테러 위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유, 분석, 평가, 경보 등 각국의 대테러 분야에서의 정보 협력을 말한다.
3. 안전 조치
국경관리, 항공안전, 사이버 보안, 테러리스트 출입 금지 등 테러와의 전쟁에서 각국의 안전협력을 일컫는 말이다. 테러활동을 차단하는 채널과 수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역량 강화
이것은 각국의 반테러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을 의미하며, 훈련, 설비, 자금, 인원을 포함해 각국의 반테러 업무의 수준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