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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변호사를 초빙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건 재심사에는 변호사뿐 아니라 전문 변호사가 재심을 해야 한다. 사건을 지체하지 않도록 하다. 재심 신청은 재판의 마지막 절차이다. 재심 자체는 확률이 높지 않아, 기본적으로 원심을 유지한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재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 입건은 어렵고 재심의 성공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원수명언)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소송 완료 후 만회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난 당신이 두 번 생각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54 조는 각급 인민법원장이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착오가 발견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