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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민사행위 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확인 소송이다.

법률 분석: 원고가 인민법원에 자신이 피고와 존재하거나 법적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라고 요청한 것을 말한다. 확인소송은 권리나 법적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이 요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인판결이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8 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 검증을 요청한 시민에 대해 민사행위능력을 행사하거나 민사행위능력평가를 제한해야 한다. 신청인은 이미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했으니 전문가의 의견을 심사해야 한다.

제 189 조 인민법원은 이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을 심리하는데, 신청인 외에 그 시민의 근친이 대리해야 한다. 근친이 서로 떠넘기는 것은 인민법원이 그 중 한 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시민의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그의 의견도 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판을 거쳐 신청이 사실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민을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판결해야 한다. 신청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판결은 신청을 기각했다.

제 190 조 인민법원은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보호자로 인정받은 신청에 따라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유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했다. 새로운 판결을 내리고 원판결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