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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 유형

우리나라 법률과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사법행위의 효력은 유효 민사행위, 효력미정 행위, 변경가능 및 취소가능 민사행위, 무효 민사행위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법 행위는 유효합니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둘째, 민법 행위의 설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법행위는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한다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즉,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어떤 법적 효과를 추구한다는 뜻을 포함해야 하며, 이런 뜻이 없으면 민사 법률 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

민사 법률 행위는 내용 표현에서 완전해야합니다.

불완전한 민사 법률 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다.

3.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외부에 그 내재적인 뜻을 표현해야 한다.

뜻이 내면에만 존재하고 외적인 표현이 없다면 민사법적 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 민사 법률 행위는 실질적 행위와 형식적 행위이며, 상술한 요소 외에 특수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실질적 행위는 반드시 실물 인도여야 하며, 반드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민사 법률 행위의 성립과 발효 시기는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민사 법률 행위의 성립과 발효는 같은 시점에 있다.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민사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의 발효 조건에 부합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민사 법률 행위의 성립과 발효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법률은 민사법행위가 반드시 승인 등록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승인 등록 수속을 밟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민사법률행위의 효력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된 효력 조건에 도달할 때만 그 법률행위가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3) 유효조건과 유효기간을 첨부한 민사법행위는 부가조건 성취나 첨부기한이 올 때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설립은 발효와 다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