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가 유죄 추정을 실시합니까?
유죄추정이란 피고인 (또는 범죄 용의자) 이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것은 봉건국가 형사소송의 중요한 원칙이며 사법임의성의 상징이다. 봉건 통치를 전복하고 사법독단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산계급은 날카롭게 무죄 추정 원칙을 제시했다. 1764 이탈리아 사상가, 법학자 베카리아 (1738-1794) 가 대표작' 범죄와 형벌' 에서 처음으로 무죄 추정 원칙을 제창했다. 1789 년 프랑스는 인권선언에 무죄 추정 원칙을 엄숙히 기재했고 이후 많은 국가들이 입법에서 이 원칙을 확립했다. 1948 년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세계인권선언과 1976 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은 무죄 추정 원칙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1996 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12 조에도 무죄 추정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무죄추정이란 법에 따라 피고인 (또는 범죄 용의자) 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원칙은 피고인 (또는 범죄 용의자) 에게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증명 책임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며,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분명히 무죄 추정은 법치국가와 문명사회가 따라야 할 중요한 사법원칙이다.
이것은' 유죄추정' 이 오늘날 사회에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제도는 없다! 이것은 단지 어떤 사람의 관성 사유일 뿐, 비과학적이고 불법적인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