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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규정" 은 어느 국가부서에서 서명했습니까?

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규정' 은 교육부 제 20 차 장관 사무회의에서 통과돼 공안부의 동의를 거쳐 현재 발표되며 20 10+ 1 년 6 월 0 일부터 시행된다.

"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학교는 소방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예방 위주, 소멸 조합의 방침을 관철하고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하며 소방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학교는 다단계 소방안전책임제와 일자리 소방안전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보초별로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급, 각 직위의 소방안전책임자를 확정해야 한다.

제 5 조 학교는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소방훈련을 강화하고, 사제의 소방안전의식과 자조, 탈출 기술을 높여야 한다.

확장 데이터:

"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조례" 제 16 조 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과 기재를 배치하고, 소방안전대피 표지와 비상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과 기재가 온전하게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학교는 대피 통로, 안전출구, 소방차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7 조 학교는 신축, 개축, 확장, 인테리어, 장식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반드시 소방법규와 국가공사 건설 소방기술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또는 서류수속을 밟아야 한다. 학교 소방기관은 학교 및 모든 주학교 단위의 각종 공사 소방시설의 입찰과 검수에 참여해야 한다. 시공기관은 시공현장의 소방안전을 책임지고 학교 소방기관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준공 후 건설공사의 관련 도면, 자료 및 서류를 학교 기록기구와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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