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행정 법 집행 기관이며 법 집행의 기초입니다.
행정기관은 발생 중이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 위험상태, 불량결과를 방지하거나 제지하거나 증거를 보존하고 사건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상대인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강제에 속한다. 1. 세관에 행정강제권이 있습니까? 세관은 억류권을 포함한 행정 강제권을 가지고 있다. 상품 판매권을 회수하고 먼저 판매하다. 세수 보전. 둘째, 행정집행방식: 1, 이행을 위해 대리하는 것, 집행을 위한 대리라고도 하며, 의무자가 법률, 규정 등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집행 방식을 가리킨다. 또는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되거나, 행정법 집행기관이나 제 3 자가 대행하고, 의무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청구한다. 대행 이행은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1) 상대인이 행정법상 의무를 연체하지 않는 사실이 있고, 그 불이행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것이다. (2) 행정법상의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이다. (3) 대신 이행할 의무는 상대와 직접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무여야 한다. (4) 채무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형벌집행형벌은 간접적으로 집행하는 수단이다. 관련 국가기관이 이미 발효된 구체적 행정행위를 거부한 당사자에게 제재를 가해 당사자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집행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 처벌의 집행; 두 번째는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다. (3) 직접강제직접강제는 대리집행, 과태료 집행 등 간접적인 수단이 실현되지 못하거나 간접적인 수단을 취할 수 없을 때 집행주체가 법에 따라 의무인의 개인이나 재산을 직접 집행하여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이행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일종의 집행 방식이다. 직접 협박은 강력한 강압 방식이며, 그 적용은 현행 입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 외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고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관이 억류권을 포함한 행정 강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품 판매권을 회수하고 먼저 판매하다. 세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