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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회관계가 법률조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는 말에 대한 논평

A: 이 견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1) 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화하여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법은 인류의 모든 행위를 규범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회관계를 조정하지도 않는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정에 적합한 사회적 관계만 조정합니다.

(2) 법률의 범위는 무한하지 않고 어떤 문제에도 적합하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는 법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그러나 많은 사회관계, 사회생활 분야, 사회문제에 대해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람의 사상, 인지, 신앙, 감정 등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가 관련된다면 법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이 사회생활에 작용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데, 주로 1 법은 수많은 사회조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2) 법의 범위는 무한하지 않으며 어떤 문제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③ 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생활의 범위와 적응성에 한계가 있다. (4)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 정신조건, 물질적 조건 없이는 법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한다.

(3) 법률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법률의 한계를 인식하는 기초 위에서 법률의 조정 메커니즘을 다른 사회 조정 메커니즘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특히 법치국과 덕치국을 결합해 각종 규범과 조정 메커니즘의 공동 노력으로 양성한 사회 추순을 세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