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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상품권의 충돌과 그 해결을 간단히 이야기하다.

답: 상품권과 상표권은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한다. 상품권은 상품권 사용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등록권권의 독점권이다. 상호는 제조사의 명칭으로서 기업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상표권과 상품권 충돌의 원인은 (1) 각각 입법하고, 각각 등록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상표는 주로' 상표법' 에 의해 규범화되고, 상호는 주로' 기업명 등록관리조례' 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평행체계이다. 상표의 보호는 상호를 포함하지 않으며 상호의 보호도 상표를 포함하지 않는다. (2) 상표와 상호의 법적 보호 불평등. 상표법' 은 법이지만' 기업명 등록관리규정' 은 행정법규일 뿐이다. 그리고 사무실은 등급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현재 상품권과 상표권의 충돌은 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다른 기업의 상표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상호를 자신의 상표로 등록하도록 신청하는 것이다. 첫 번째 충돌 형식과 관련하여 유명 상표의 인정과 보호에 관한 규정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러나, 기업 상품권 제 2 종 심각한 침해 행위 보호에 대한 법률 규정은 여전히 공백이다. 따라서 상품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통일된 관리와 보호 체계를 세워야 한다. 유명 상호평가제도를 세우고, 완전 보호를 실시하여, 이전에 등록한 유명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다. 상호입법에서, 다른 사람의 선상표를 상호등록의 금지요건으로 명확히 하고, 유명 상표와 일반 상표를 구분하고, 각각 완전 보호와 일반 보호를 해야 한다. 유명 상표의 경우, 우리는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반 상표에 대해 완전한 보호와 일반 보호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