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 상소된 후 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다.
법률 분석: (1) 판결은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나 항소 사건을 심리한 후, 원래 판결이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상소나 항소의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상소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2) 재판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고 1 심 판결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제 2 심 인민법원 개판에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원래 판결이 법적 오류를 적용한다. (2) 원심 판결의 양형이 부적절하다. (3) 원심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2 심에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3)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반송하는 데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스스로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 1 심 인민법원 보충 자료를 통지할 수 있는 것 외에, 제 2 심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원판결을 철회하고 제 1 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2 조.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재심 후의 판결은 상소할 수도 있고 항소할 수도 있다. 특히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2 심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18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재심을 변경하거나 반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