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정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전에는 구체적인 시한이 없다. 정전이 되기 전에 통지 도착이 있을 것이고, 정전 시간은 통지된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다. 전력 부문은 정전 긴급 보수는 일반적으로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4 시간 이내의 보수는 정상 수리 시간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전시간을 통지하면 정전이 되면 전력 부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전력 공급 시설이 정전을 점검할 계획이기 때문에 7 일 전에 사용자에게 알리거나 공고를 합니다.
전력 공급 시설이 일시적으로 정전을 점검하기 때문에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 24 시간 전에 주요 사용자에게 알리거나 공고를 발표해야 합니다.
정전이나 전력 제한 원인이 제거된 후 전력 부문은 3 일 이내에 전원을 재개해야 한다. 3 일 이내에 전원을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전력 부서는 사용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전이 되면 전력 부문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전력 공급 시설은 정전을 점검할 계획이므로 7 일 전에 사용자 또는 공고를 미리 통지합니다.
전력 공급 시설이 일시적으로 정전을 점검하기 때문에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 24 시간 전에 주요 사용자에게 알리거나 공고를 발표해야 합니다.
정전이나 전력 제한 원인이 제거된 후 전력 부문은 3 일 이내에 전원을 재개해야 한다. 3 일 이내에 전원을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전력 부서는 사용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