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장 징용 보상 기준
1. 징용 닭장의 보상 기준은 닭장이 차지하는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5 배에 따라 계산된다. 보상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상비, 닭장 철거비, 징집기간 동안 닭을 키울 수 없는 손해비 등이 포함된다. , 그리고 정부의 토지 취득 부서에서 보상한다.
2. 법적 근거:
토지 관리법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둘째, 청부 치킨 농장 징용 보상 방법?
양계장 징발 철거 보상은 주로 토지보상비, 지상 부착물 손실, 최소 재건비, 단종 폐업 손실, 합리적인 이전 비용이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따라서 농장은 징용되어 아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한다. 법적 근거: 양계장 징집철거 보상은 주로 토지보상비, 지상 부착물 손실, 최소 재건비, 단종폐업 손실, 합리적인 이전 비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