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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핫라인

산업재해 상담 핫라인 12333.

12333 으로 전화하는 것 외에도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산업재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관련 상해를 처리하려면 먼저 현지 노동부에 업무 관련 상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전제조건이다.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

1,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다.

5. 외출근무 중 부상이나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입니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Baidu 백과 사전-산업 재해 보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