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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조건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항소는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이다. 그러나 모든 심판이 상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고소할 수 있는 심판에 대해서도 항소권 행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항소의 실질적인 요소. 실질적인 요소는 어떤 심판이 상소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항소는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심판에게만 제기할 수 있다. 상소할 수 없는 심판이 법에 의해 금지되면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고 항소 절차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은 일반 절차와 간이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는 1 심 판결, 법률이 명시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이다. (2) 항소의 형식 요구 사항. 형식 요구 사항은 상소 형식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법적 조건을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6 조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