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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중재는 쌍방이 모두 출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출석해야 한다. 법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지원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못하고, 취소 신청에 따라 처리돼 신청인의 부재로 판정을 받았다.

법률 분석

노동 중재와 중재 쌍방 당사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것은 대리인에게 출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정상적인 원인이 없다면 원고는 기각되지 않고 피고도 결석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정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조정이 안되면 다시 결정하자. 노동중재조정은 기업과 직원 간에 사회보험, 임금, 복지, 노동관계 등의 논란이 발생할 때 제 3 자가 진행하는 중재협상을 통해 노동쟁의를 통해 법률상담, 중재방법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 1. 당사자가 조정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2. 한쪽이나 쌍방이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3. 중재정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중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쌍방 당사자에게 분명히 통지한다.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노동 논란이 일어나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정은 먼저 중재해야 하며, 중재할 때는 쌍방 당사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중재정을 통해 고용인이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으로서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이라면 중재정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6 조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

제 42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