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기관이 사회보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습기간 동안 기관이 사회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단위와 소통하고, 법률 원조를 구하는 등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수습 기간 동안 기관이 사회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이해: 직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익과 단위의 의무를 이해해야 한다.
단위와의 커뮤니케이션: 직원은 단위 인적자원 부서나 직계 상급자와 소통하여 자신의 호소를 분명히 하고, 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사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원조 추구: 부서와의 의사 소통이 실패하면 직원들은 법률 원조를 구하고 노동감찰부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신의 권익과 실현 가능한 권익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증거 보존: 권리 보호 과정에서 직원들은 후속 권리 보호를 위해 단위와 소통하는 기록, 임금조 등의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기관이 사회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단위와 소통하고, 법률 원조를 구하는 등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직원들은 후속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증거를 잘 보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는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