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 지진은 불가항력에 속한다. 불가항력에 관한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관적인 기준, 즉 특정 상황에서 당사자의 나이, 발달, 지식 수준, 직업 지위 등과 같은 행위자의 주관적 조건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는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물이다. 불가항력 사건은 반드시 행위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한 사건의 발생이어야 한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사건의 발생에 대해 고의적도 잘못도 없고 주관적으로도 제지할 수 없다. 행위자가 주관적인 노력을 통해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건을 극복할 수 있다면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빚을 면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불가항력 사건의 범위는 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태풍, 지진, 홍수, 우박, 전염병, 전염병 등 자연원인으로 인한 자연현상이다. 두 번째는 전쟁, 혼란, 정부 개입, 파업, 금수 조치, 시장 격변 등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사회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각국은 자연현상과 전쟁의 심각한 격동을 불가항력 사건으로 보는 것은 일치한다. 화공 폭동 전쟁 등 사회 비정상 사건은 모두 불가항력의 범위에 속한다.
202 1 시행된 민법전 제 180 조. 불가항력으로 민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제 590 조 당사자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은 불가항력, 영향을 받는 부분 또는 불가항력을 기준으로 한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책임을 면제한다. 이상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