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전문 협동조합은 비농업 호적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법정 대표자가 되면 호적 제한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르면:
제 3 장 회원
제 14 조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시민, 그리고 농민전문협력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사회조직은 농민전문협력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농민전문협력사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농민 전문 합작사는 회원 명부를 편성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중 농민은 최소 회원 수의 80% 를 차지해야 한다.
회원 총수가 20 명 미만인 사람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회원이 있을 수 있다. 총 회원 수가 20 명을 초과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구성원은 총 회원 수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26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이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 회장은 협동조합의 법정 대리인이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집행 감사나 감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 회장, 이사, 매니저, 재무 회계사는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이사장, 이사, 집행감사 또는 감사회 위원은 회원총회가 협동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 본 법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회원대회에 책임을 진다.
이사회 회의와 감사회 회의의 표결은 1 인 1 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