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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상해 사건 규정을 처리하는 것" 이 유효한지 여부

공안부의 공안기관 발행 상해 사건 규정에 관한 통지' 는 2005 년 2 월 27 일 공안부에서 발표했고 2006 년 2 월 27 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이 조항이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신강 생산건설병단 공안국은 반드시 진지하게 관철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처리하는 일반 규정

제 1 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법, 정의, 제때 사건을 처리하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상해 사건" 은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고 법에 따라 공안 기관이 처리해야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제 3 조 공안기관이 상해 사건을 처리할 때는 신속한 조사, 증거 수집, 시기 적절한 조치, 규범의 정확한 인정,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확장 데이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 처리 규정" 제 4 조에 따르면 경상 및 이하 상해사건은 파출소가 관할한다.

제 5 조 중상, 상해치사 사건은 공안기관 형사수사부에서 관할한다.

제 6 조 부상은 불분명하고, 관할을 확정하기 어렵고, 가장 먼저 접수된 부서가 먼저 처리한다. 부상 감정 후 제 4 조, 제 5 조 규정에 따라 주관 부서에 넘겨 처리하다.

제 7 조는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상급 공안기관이 지정해 관할한다.

제 8 조 피해자에 대한 증거가 있는 고의적 상해 (경상) 사건은 피해자에게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처리하도록 요청한 것은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고의적 상해 (경상)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공안기관에 이송해 수사하는 것으로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