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삼사 회심
청나라에서는 사형이 참수되거나 비틀어져야 하는 큰 사건은 모두 베이징의 3 사법심, 외성의 3 사법심에 달려 있다. 베이징에서 합심의 사건은 먼저' 삼율사' 즉 대리사 좌우전관과 도찰원 관련 도관 감찰 건의관에 의해 기록되었다가 형부 합심사관에 이르기까지' 삼법' 이라고 불린다. 재판이 끝난 후, 3 과는 청부 판사에게 자신의 진술을 보고했다. 그런 다음 대리사 (청 또는) 와 도찰원 (좌도 또는 좌도) 의 당관은 형부에 다시 가서 형부의 당관 (상서 또는 시랑) 과 함께 범인을 심문하며' 회대법' 이라고 부른다. 만약 어떤 불일치가 있으면, 우리는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의삼정자 (즉 사건의 인정) 가 기소죄명과 일치한다면 형부는 판결을 내리고 한 폭의 그림으로 뜰과 성전에 배정된다. 외성 총독, 순무는 사건이 재개되고 동시에 형부, 도찰원, 대리사에 배정된다. 부, 원, 절이 산하를 나누는 관련 신부와 좌우사찰이 맡는다. 먼저 사제와 좌우승원을 폭로하고 사건이 의조혐의와 인용법조에 부합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법정에서 각자의 심사 의견 (즉, 예정된 언사) 을 진술한다. 형부의 원고는 병원과 절에 인쇄되어 배포되었다. 형부에 대한 견해가 학교와 절과 일치하면 학교와 절은 제목을 그리지만 8 일 이내에 형부로 돌아가야 한다. 이의가 있으면 변경이 있으면 8 일 이내에 이유를 설명하고 재량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형부는 정기적으로 원사로 가서 사건의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상세한 추법, 일정한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세 법률 부서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해야만 어떤 복구도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 의견이 통일되면 원고는 형부에서 쓰고, 제목은 원사에서 그리고, 진문은 연기한다. 만약 의견이 여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표현하고 목적이 그것을 잡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한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판결과 형량은 다르다. 두 번의 토론만 할 수 있고, 황제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