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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건설용지 사용권을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단체건설용지 사용권은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와 농촌 계획은 공업, 상업 등의 경영 용도로 확정되고, 법에 따라 등록된 집단경영건설용지로, 토지 소유자는 법에 따라 양도, 임대 등을 할 수 있다. 단위나 개인에게 사용하며 토지 경계, 면적, 건설 기간, 사용 기간, 토지 사용, 계획 조건 및 쌍방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3 조 토지이용 마스터플랜, 도시계획은 집단경영건설지를 공업 상업 기타 경영용지로 확정했고, 이미 법에 따라 등록했다. 토지소유자는 분양 임대 등을 통해 단위나 개인에게 맡길 수 있으며, 서면계약서에 서명하여 토지 4 ~ 범위, 면적, 착공 기한, 사용을 명시해야 한다

전항의 집단경영건설지의 양도나 임대는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집단경영건설용지사용권은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집단경영건설지의 임대, 집단건설용지 사용권 및 최대 연년의 양도,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는 같은 용도의 국유건설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