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적 재산권 법률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 조례' 등
1. 지적 재산권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2. 지적 재산권 행정 규정: 주로' 저작권법 시행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특허법 시행세칙',' 상표법 시행조례','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 집적 회로 설계보호조례' 등이 포함된다.
3.' 선전 경제특구 기업기술비밀보호조례' 등 지적재산권 지방법, 자치조례, 단행조례.
4. 지적재산권 행정규정, 예를 들면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상업비밀 침해 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5. 지적재산권 사법해석, 예를 들면' 최고인민법원 특허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최고인민법원',' 소송 전 등록 상표 전용권 침해 중지 및 증거 보존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국제조약: 중국은 국내 지적재산권 법률법규를 제정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다른 나라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10 여 건의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주로 TRIPS 협정,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문학예술작품 보호 베른 협약, 세계저작권협약, 상표국제등록 마드리드협정, 특허협력조약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세계무역기구의 TRIPS 협정은 전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가 광범위하고 보호 수준이 높고 보호력이 강하며 구속성이 강한 국제협약으로 간주되어 우리나라 관련 지적재산권 법률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