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방역 기간 동안 사법업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인원을 줄이고, 위험을 줄이고, 인민 대중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전염병 예방·통제 중 관련 법률 서비스 조정 공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서비스센터 실체서비스홀이 잠시 폐쇄돼 창구에서 처리한 행정심사 및 정무서비스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여 만나지 않는 정무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기간 동안 시민들은 호북 정무서비스망에 접속해 계좌를 등록하고 관련 사법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법률 서비스 기관은 중앙 집중식 사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여 관련 법률 서비스를 처리하고 인터넷, 전화를 통해 관련 법률 업무를 제때에 처리한다.
셋째,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의 불만은 불만 자료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늘부터 변호사, 공증인, 사법감정, 법률원조 등에 관한 현장 불만을 접수하는 것을 중단한다. , 관련 불만의 조사, 증거 수집 및 전달을 일시 중지합니다.
5. 전염병 예방으로 인한 불만 접수 시한, 처리 시한 및 송달 시한 계산은'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13 조에 규정된 정신집행을 참조한다.
6. 위 작업의 구체적인 복구 시간은 전염병 예방·통제 수요에 따라 별도로 통지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가 사회 각계에 가져온 불편에 대해 이해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이것은 너에게 주는 메시지다.
첨부된 연락처 전화 번호:
양양시 법률지원센터 전화: 3595 148, 1557 1089753.
양양시 변호사 협회 전화: 352 1003
양양혜치 사법감정센터 전화: 3080 12 1, 1320 7250999
양양시 공증처 전화: 35 1 100 1
양양중재위 전화: 35 19692, 35 1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