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생산 허가증 심사 세칙.
첫째, 책임 분담
1.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보건식품생산허가심사기준과 절차를 제정해 성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보건식품생산허가심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2. 성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보건식품생산허가심사과정을 제정하고 보건식품생산허가심사를 조직한다.
3. 기술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식품 생산허가증의 서면심사와 현장사찰, 심사위원의 선발, 훈련, 선발 및 관리를 담당하고, 특히 보건식품 생산허가증의 서면심사를 담당한다.
4. 심사팀은 보건식품 생산 허가증의 현장 사찰 작업을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둘. 받아들이다
1. 보건식품생산허가신청자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신청인은' 보건식품생산허가신청재료목록' (첨부물 1) 의 요구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보건식품 생산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보건식품 생산 허가 목록' (첨부 2) 의 요구를 참고하여 생산을 신청한 보건식품 품종 상세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가 보건식품 생산업체나 신생산제형을 새로 설립한 경우 생산을 위탁하거나 위탁측의 보건식품 등록증을 제출하거나' 서류품종' 으로 보건식품 생산 허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3. 보건식품 원료 추출물과 복합영양소 생산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인은 보건식품 등록증이나 서류증, 등록증 또는 서류증으로 기재된 원료 추출물의 생산공예와 품질기준, 등록증 또는 서류증으로 기재된 복합영양소의 제품 레시피, 생산공예 및 품질기준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보건식품 생산 허가 심사 세칙 1.2 적용 범위 이 세칙은 우리나라 보건식품 생산 허가 심사에 적용되며, 기술심사와 서면심사, 현장검증 등 행정승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