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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스트림 지급 진행이 업스트림 지급 조건으로 합법적입니까?

다운스트림 수금 진행은 업스트림 지급 조건으로 합법적입니다.

민법전 제 628 조는 "구매자는 약속한 시간에 따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불 시간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구매자는 표지물을 받거나 표지물 증명서를 꺼내는 동시에 지불해야 한다. " 제 510 조는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품질, 가격, 보수, 이행장소 등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들은 계약을 보완 할 수 있습니다; 보충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계약의 관련 규정이나 거래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 " 제 511 조 규정: "당사자는 관련 계약의 내용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고, 전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4) 이행 기한이 불분명하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고, 채권자도 언제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 158 조는 "민사법행위는 성격에 따라 조건을 첨부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발효 조건을 첨부한 민사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종결 조건이 첨부된 민사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 무효이다. " 제 159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건부 민사 법률 행위,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조건 성취를 부적절하게 막는 것은 부조건 성취가 이미 실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부적절한 조건 선전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