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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구 제도

특별행정구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경내에서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사회경제제도를 실시하여 중앙인민정부의 행정구역에 직할하는 것을 가리킨다.

1 .. 특별행정구 직속 중앙인민정부. 성 자치구 직할시와 동급인 새로운 지방행정구역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내지와 다르다. 원래의 자본주의 사회, 경제제도, 생활방식을 50 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3. 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 즉' 항인치항',' 호주인치오' 를 실시한다. 특별행정구는 행정권, 입법권, 독립사법권, 최종심권을 누리고 있다. 특별행정구는 자신의 통화, 재정독립, 수입을 모두 자신의 필요에 사용하고 중앙인민정부에 납부하지 않는다.

특별행정권의 고도의 자치는 특별행정구의 독특한 법적 지위의 구현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권력, 특별행정구 자치 범위 내의 행정사무는 모두 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리하거나 처리한다.

(2) 입법권, 외교 국방 등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역 자치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은 특별행정구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없는 것 외에 기타 민사 형사 상업 절차법은 모두 제정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가 제정한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는 법률의 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헌법과' 기본법' 에 저촉되는 법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이를 돌려보내 수정이나 폐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결정한다.

(3) 독립된 사법권과 최종심권, 특별행정구 각급 법원은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한다. 최종심권은 특별행정구 최종심법원에 속한다. 특별행정구 각급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할 때 홍콩과 마카오의 원래 법률 제도와 원칙에 대한 사법권 제한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들은 국방 외교 기타 국가 행위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