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 임금 체납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노동 중재에 가는 것이다! 아니면 법원에 가서 기소할까요? 감사합니다
법률 분석
근로자는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 분쟁 해결을 제출할 권리 및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을 누린다. 농민공 임금 체납 문제가 전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중앙의 높은 중시를 받았다. 국가 관련 부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한 머리를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임금을 체납하면 현지 노동법 집행부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부의 법 집행검사원은 조율 해결을 도울 것이다. 각지의 노동 분쟁 중재기구에서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소송비를 낼 힘이 없다면, 소송비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답을 얻기 위해 정부와 법률의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각지에서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감찰대대는 각종 회사, 기업, 자영업자 등 고용주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과 노동보장감찰 관련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고용인이 농민공 임금 분쟁을 체납하는 것도 노동감대대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노동감사대대는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업단위이기 때문에 정부 관련 역량을 신속히 동원해 농민공 임금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해결책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9 조 고용 단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전액 지불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