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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임금 체납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노동 중재에 가는 것이다! 아니면 법원에 가서 기소할까요? 감사합니다

농민공 임금 체납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은 노동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노동 중재 절차는 시간이 적게 걸리고 소송 속도가 느리다. 빚진 것이 있으면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빚진 것이 없다면 먼저 중재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 분석

근로자는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 분쟁 해결을 제출할 권리 및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을 누린다. 농민공 임금 체납 문제가 전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중앙의 높은 중시를 받았다. 국가 관련 부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한 머리를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임금을 체납하면 현지 노동법 집행부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부의 법 집행검사원은 조율 해결을 도울 것이다. 각지의 노동 분쟁 중재기구에서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소송비를 낼 힘이 없다면, 소송비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답을 얻기 위해 정부와 법률의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각지에서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감찰대대는 각종 회사, 기업, 자영업자 등 고용주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과 노동보장감찰 관련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고용인이 농민공 임금 분쟁을 체납하는 것도 노동감대대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노동감사대대는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업단위이기 때문에 정부 관련 역량을 신속히 동원해 농민공 임금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해결책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9 조 고용 단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전액 지불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