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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해석: 제 47 조

제 47 조 법에 따라 입찰해야 하는 항목은 입찰자가 낙찰자를 확정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행정감독부에 입찰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항목에 관한 것이며, 입찰자는 법정 기한 내에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이란 본 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대형 인프라, 공공시설 및 기타 관계 공익, 공공안전 프로젝트, 국가 투자, 자금 조달 프로젝트 전체 또는 일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대출, 원조 자금, 법률 및 국무부가 규정한 프로젝트를 말한다. 이 프로젝트들은 매우 중요하다. 본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입찰 활동과 그 당사자는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행정 감독 부서는 법에 따라 입찰 활동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입찰 활동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행정 감독 관리 부서가 입찰 입찰 활동을 감독하는 전제는 입찰 입찰 활동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입찰 활동의 여러 단계를 감독하는 것 외에도 입찰 활동의 전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입찰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관련 행정 감독 관리 부서가 각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방적으로 전 과정을 감독할 수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입찰, 입찰, 입찰, 입찰, 입찰) 따라서 본 법은 입찰자가 낙찰자를 확정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행정감독부에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보고의 내용에는 입찰 프로세스, 입찰 프로세스, 입찰 평가 프로세스 및 계약 서명 상황이 포함됩니다. 법에 따라 입찰을 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입찰자는 행정 감독 부서에 입찰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입찰자도 본법의 규정과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입찰활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