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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어떻게 민법에 들어가 시민의 교육권을 보호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6 조에 따르면 중국 인민과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시민의 교육권 문제에서 1954 헌법은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시민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학교와 기타 문화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국가는 특히 젊은이들의 몸과 지능 발전을 중시한다. 클릭합니다 1975 호 헌법은 시민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8 번 헌법은 "시민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점차 각종 학교와 기타 문화 교육 시설을 늘리고, 교육을 보급하여 시민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 국가는 특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1954 헌법과 1978 헌법의 관련 규정을 보류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가 각종 학교와 문화교육시설을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인해 본법 제 19 조의 국가교육제도에 관한 내용에 이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더 이상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 조에 따르면, "중국인과 시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헌법을 바탕으로 교육법에 기초한 일련의 법률 법규를 선후하여 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9 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을 발전시켜 전국민의 과학 문화 수준을 높였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개최하고, 초등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취학 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문맹을 제거하고, 노동자, 농민, 국가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정치, 문화, 과학, 기술 및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독학을 장려한다.

국가는 집단경제조직, 국가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사회세력이 법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을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

제 46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