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어떻게 민법에 들어가 시민의 교육권을 보호합니까?
시민의 교육권 문제에서 1954 헌법은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시민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학교와 기타 문화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국가는 특히 젊은이들의 몸과 지능 발전을 중시한다. 클릭합니다 1975 호 헌법은 시민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8 번 헌법은 "시민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점차 각종 학교와 기타 문화 교육 시설을 늘리고, 교육을 보급하여 시민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 국가는 특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1954 헌법과 1978 헌법의 관련 규정을 보류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가 각종 학교와 문화교육시설을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인해 본법 제 19 조의 국가교육제도에 관한 내용에 이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더 이상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 조에 따르면, "중국인과 시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헌법을 바탕으로 교육법에 기초한 일련의 법률 법규를 선후하여 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9 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을 발전시켜 전국민의 과학 문화 수준을 높였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개최하고, 초등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취학 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문맹을 제거하고, 노동자, 농민, 국가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정치, 문화, 과학, 기술 및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독학을 장려한다.
국가는 집단경제조직, 국가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사회세력이 법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을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
제 46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