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를 신청하는 방법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자선법"
제 10 조 자선단체의 설립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민정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등록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본 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 법이 발표되기 전에 설립된 재단,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등 비영리단체는 등록지의 민정부부에 자선단체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정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선단체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마땅히 인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자선단체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특별한 경우 등기 연장이나 인정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민정부부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6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자선단체 헌장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1) 명칭과 거주지를 명시해야 한다. (2) 조직 형태; (3) 활동의 목적과 범위; (4) 재산의 출처와 구성; (5) 의사 결정 및 집행 기관의 구성 및 책임; (6) 내부 감독 메커니즘; (7) 재산 관리 및 사용 시스템; (8)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9) 해지 및 해지 후 청산 방법; (x)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2 조 자선단체는 법률, 규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내부 지배 구조를 구축하고 의사 결정, 집행 및 감독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자선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자선 단체는 국가 통일 회계 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회계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