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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 년 동안 줄곧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다.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나요?

법률 분석: 부상은 2 년 만에 기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사회보장노동중재와 법원 판결이 모두 법정 시효를 초과하여 패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험 조례에 규정된 시효는 산업재해 발생 후 1 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소재처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