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경작지를 함부로 점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농촌에서 경작지를 함부로 점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1. 호남성 악양시 화용현 위법건설안: 20 19, 화용현 성관리국이 함께 위법건설을 발견했다. 이 건물은 점유 1.5 무, 건축 면적 3000 여 평방미터, 어떤 절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 건물은 현지의 한 마을 주민이 불법으로 땅을 차지하여 결국 철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2. 허난성 남양시 등주시의 위법건설안: 20 18, 등주시청국이 함께 위법건설을 발견했다. 이 건물은 3 무 () 의 면적을 차지하고, 건축 면적은 5000 여 평방미터로 어떠한 수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이 건물은 현지의 한 마을 주민이 불법으로 땅을 차지하여 결국 철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3. 광둥 () 성 매주시 오화현 위법건설안: 20 17, 오화현 성관국이 함께 위법건설을 발견하였다. 이 건물은 2 무 () 의 면적을 차지하고, 건축 면적이 4000 여 평방미터에 달하며, 어떠한 수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이 건물은 현지의 한 마을 주민이 불법으로 땅을 차지하여 결국 철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들은 모두 현지 마을 사람들이 불법으로 땅을 점유하여 토지 자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범하여 농촌 환경의 생태 균형을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촌 지역의 불법 토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마을 사람들의 법적 인식을 높이고, 불법 토지 건설의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