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중개 기관을 통해 선물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사회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선택하여 자신에게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자 과정에서 투자자가 중개기구를 통해 선물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위법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상응하는 법률법규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결코 불법이 아니다.
우선 한 가지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선물중개인은 합법적이고 선물중개인의 역할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다. 선물 브로커의 합법적 권익은 법적 효력에 의해 보호되지만, 중개인은 관련 활동을 할 때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해당 법규의 제재를 받게 된다. 물론, 선물 브로커는 이제 직접 선물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활동에 직접 종사할 수 있다.
물론 선물중개인과 선물이 협력관계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선물중개기관이 해당 업무에 종사할 때 해당 전문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많은 독립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물중개 자체의 역할은 선물회사를 위한 새로운 사용자를 개발하는 것이다. 선물 중개인이 고객에 대한 역할은 선물회사에 대한 것처럼 모두 서로 돕는 원칙이다. 만약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이런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 직업이 우리나라에서의 발전이 여전히 좋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이 중개기관을 통해 선물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우리는 선물거래에 종사할 때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