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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회장, 사장, 고문은 어떤 직위이며, 그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회장, 회장, 매니저, 컨설턴트는 회사 경영 과정에서 회사 관리자에 대한 호칭 또는 회사 경영 과정에서 조직인원의 업무 안배입니다. 대통령은 습관적인 호칭이지 법정 호칭이 아니다. 사장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법정 대표인이며 회장 겸 사장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특히 큰 기업그룹, 사장은 사실 사장이고 사장 위에는 회장이 한 명 더 있다. 회장님, 사장 아래, 또 한 명의 사장이 있는 회사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회장명언) 이때 사장, 회장, 사장은 모두 회사 관리 과정의 책임 구분이 아니라 약속된 통속적인 호칭이다. 컨설턴트는 일반적으로 회사나 기업 관리 또는 금융, 투자 및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문은 변호사의 법률 고문, 회계사의 재무 고문과 같은 사회 아웃소싱 단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법에 따르면 회장, 사장은 모두 회사 제도에서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직위이며, 회장, 사장은 기업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현대 기업 시스템의 법적 배경. 법률은 회장과 사장의 직위와 직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등록기관에 등록된 회장은 기업의 법정 대표인으로 기업을 대표하여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사장은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관리 활동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직이다. 회장과 사장의 직책은 회장이 이사회의 중대 경영계획, 투자계획, 연간 경영계획의 서명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장은 직원들의 출퇴근, 출근, 경영관리, 대외상무협상 등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실천 중에도 사장이 기업의 법정 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 또는 회장과 총지배인이 동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재라는 직위는 법적으로 없고, 회장과 사장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회사직이다. 사장은 회장이나 사장을 대신하는 호칭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