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직원 퇴직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이다.
법률 분석
일반 직원의 경우 노동법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고용 단위는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정기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년퇴직 직원의 신체검사 시간이 비교적 명확하다. 일반적으로 은퇴한 직원들은 매년 건강 검진을 받지만 명확한 시간은 없다. 지역사회 단위로 사회는 매번 신체검사를 할 때마다 관할 구역 내 퇴직자에게 통지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체검사를 완료합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한 규정이며, 퇴직직에게도 좋은 보장이다. 정년퇴직 근로자 신체검사 내용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노인 신체검사 프로그램은 내과와 외과, 심뇌혈관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이 건강 검진 프로그램들은 노인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이런 신체검사를 하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고, 치료나 생활방식 개선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 정년퇴직 직원 신체검사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3 급 갑급 병원 검진을 요구하면 신체검사 효과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너무 작은 의료기관에 가면 일부 설비는 신체검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3 급 A 급 병원에 가면 더 좋은 신체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서비스 품질도 누릴 수 있다. 퇴직직원 신체검사 규정에서는 신체검사 비용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 재정과 기업이 모두 부담한다. 이들 직원들은 젊었을 때 단위에 기여했으며 퇴직 후 직원들의 건강상태도 기업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4 조 고용 단위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65 조 용인 단위는 미성년자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