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의 어느 법률은 실외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는 옥외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설치가 필요하면 입주할 때 부동산과 체결한 계약을 확인해 주세요. 계약은 허용되지 않고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에 속합니다. 약속이 없으면 부동산 관리법 규정에 따라 업주의 인테리어 행위가 집의 전체 안전구조를 위태롭게하지 않고 이웃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적당히 개조할 수 있다.
가드레일을 설치할 때는 건축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민용건축설계통칙' 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발코니, 복도, 실내 복도, 안뜰, 주인 지붕, 실외 계단 등이 있는 난간입니다. , 보호 난간을 설정해야하며 보호 난간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난간동자는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하중 사양에 명시된 수평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2. 난간 높이는 1.05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고층 건물 난간 높이는 적절히 증가해야 하지만 1.20m 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바닥 또는 지붕에서 0. 10m 떨어진 높이 범위 내에서 난간동자를 비워 두어서는 안 됩니다.
4. 아동활동을 위한 장소가 있으니 난간은 오르기 어려운 구조를 채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