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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는 해체된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법률 분석:'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잘못책임, 잘못추정 책임, 제 3 인 침해 시 교육기관의 책임 분담은 피침해자가 민사행위능력자이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해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미 19 세를 넘어섰다. 그는 남경대 성인교육대학원의 1 학년 학생으로, 법에 규정된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은 남대침해 책임을 항소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지원이 부족하다.

민법' 제 1 186 조는 피해자와 행위자가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없으며 법에 따라 양측이 손실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으면 공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비극은 여전히 발생했고, 피해자는 남대 신입생이었다. 사건을 해결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살인범을 법에 묶고, 법률의 엄한 처벌을 받는 청원을 경찰에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남대에게 도리상 남대는 조난을 당한 학생을 도의적으로 위로해 딸을 잃고 타격을 입은 불행한 가정을 위로했다. 띠아오 가족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보상도 불우한 학생에 대한 남대의 인도적 배려를 반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0 1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학습, 생활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이외의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제 3 자가 침해 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