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처리권을 제출하다
2.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처리기관에 분쟁을 접수할 권리를 요청합니다. 노동 분쟁 처리기관에 분쟁 접수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 권리의 본질과 핵심이다. 입법이 근로자에게 이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은 노동 논란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을 근절하고 다른 권리의 실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알 권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직공은 분쟁 해결을 요청할 권리를 행사하고, 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접수하지 않으며, 직공은 검거와 고소를 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30 조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면 노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가 법률, 규정 또는 노동 계약을 위반하면 노조는 재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32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인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1) 수습 기간 동안
(2) 고용인이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것.
(c)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하거나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제 33 조 기업 근로자는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등에 대한 기업과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 계약 초안은 마땅히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 토론에 회부되어 통과되어야 한다. 단체 계약은 노조가 직원과 기업을 대표하여 체결한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직공이 추천한 대표가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