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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의 인과 관계

의료 피해 책임 중 인과관계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고 의사가 손해책임과 배상 범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 복잡성, 재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손해 배상 책임의 인과관계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의학회가 만든 감정서는 의학계가 필연적인 인과관계 이론에 근거한 판단이며, 필연적인 인과관계 이론은 인과관계의 철학 이론으로 사물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 이론은 침해행위나 위약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내재적이고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연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람의 지식, 경험,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특정 행위와 특정 결과 사이에'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연계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법실천에서 필연적인 인과관계 이론은 점차'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으로 대체되었다. 상당히 인과관계 이론은 가해자가 위법행위를 상당한 조건으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피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판사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점과 당시 사회가 달성할 수 있는 지식 경험을 근거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인 사실과 피해 결과 사이의 관계 가능성을 판단하면 법적 인과관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의학회 감정 결론에서' 의료측의 잘못과 환자의 최종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는 평가를 근거로 법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직접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충혈성 심부전과 심장병 환자로서 진씨는 심부전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다. 즉, 푸세미와 혈관 확장제의 사용량이 부족해 객관적으로 심장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진씨의 사망을 어느 정도 가속화했다. 따라서 의료에 결함이 있다. 상당한 인과관계 이론에 따르면 의료 행위와 원고의 손해 결과 사이에는 법적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손해 배상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