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소환증 소환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치안관리행위자를 소환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수사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환증을 이용해 소환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치안관리행위자 및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치안관리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위법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파출소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이용해 소환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를 구두로 소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의 과정,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이용하여 소환하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7 조는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을 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