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노동보호용품 감독관리조례 제 18 조는 생산경영기관이 무 () 의 특수노동보호용품을 구입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보호용품 감독관리조례 제 18 조는 생산경영기관이 무 () 의 특수노동보호용품을 구입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보호용품 감독 관리 조례' 는 노동 보호용품의 생산, 검사, 경영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노동 보호용품을 발급하지 않고 안전표지가 없는 전용 노동보호용품을 발급하는 행위를 분명히 지적하고, 사용수명을 초과하는 노동보호용품을 발급하는 것에 대해 처벌했다.

일반 안전 로고와 표지판은 노동 보호용품으로, 번호는 3 층 또는 3 열 번호와 알파벳 조합 번호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 *-* * * *" 는 식별 번호입니다. 번호는 3 층 번호와 알파벳 조합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의 두 자리 숫자는 로고가 승인된 연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열은 두 개의 숫자로 구성됩니다. 그 중 두 숫자는 해당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속한 지방 행정 구역의 지역 번호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코드 열의 처음 세 자리 숫자는 제품 이름 코드를 나타내고 마지막 세 자리 숫자는 로고 승인 순서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열에는 수입 제품도 있고, 두 번째 열의 코드는 두 개의 영문 약어로 수입 제품의 원산지 국가 코드를 나타낸다.

요점: 고용기관이나 기업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이나 도구를 제공하고,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 보호 용품 감독 및 관리 규정"

1. 노동보호용품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하기 위해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안전생산법과 관련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2.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노동보호용품의 생산 검사 관리 사용에 적용된다.

3. 이 규정에서' 노동보호용품' 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경영기관이 노동과정에서 의외의 상해와 직업위험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개인보호용품을 말한다.

4. 노동보호용품은 특수노동보호용품과 일반노동보호용품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