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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급사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무 시간 내 또는 직위에서 사망하는 사람은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고 산업재해 사망 대우를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업무상)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은 임금 (초과 근무 임금, 고용주의 위법 행위로 인한 이중 임금 등). ) 평소대로 지불해야 한다. 산업재해 사망 배상에 비해 초과근무 수당은 적은 돈이다. 산업재해 사망 대우는' 산업재해 보험 대우' 제 39 조를 참조하십시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