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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9 가지 상황

법적 주관성:

1, 특수과목 (1) 미성년자 범죄: 범죄 시 18 세 미만의 사람은 가볍게 또는 경감해야 합니다. (2)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범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농아인, 맹인범죄는 경량에서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2. 범죄의 준비, 정지, 또는 예비 미수에 비해, 범죄가 기정된 것에 비해, 가볍게,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중단된 범죄는 아직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니 처벌을 면제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범죄 미수는 기수와 비교해서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3. 자수하다:' 형법' 제 67 조는 범죄 후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자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전형적인 자수에는 두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주동적으로 투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32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1) 위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2)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속아 위법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 (3) 행정 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고백한다. (4)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을 세우는 것을 나타낸다. (5)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은 경량에서 또는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