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한 후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입건 후 사건은 기각될 수 있다. 민사소송 사건, 행정소송 사건, 형사소송 중 자소사건이라면 당사자는 사건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공소사건이라면 당사자는 고소를 신청할 수 없다. 사법기관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가 범한 범죄 행위는 이미 기소 시효 기한을 넘겼다. 2. 범죄 용의자가 혐의를 받은 범죄는 통보 후 처리하지만 통보하거나 철회하지 않은 범죄에 속한다.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무해하며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범죄 용의자가 죽다. 5. 범죄 용의자는 사면령을 받아 처벌을 면했다. 기타 법률 조항은 기소를 기각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6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중지하거나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1)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